금융위, 옵티머스 인가 취소

문지웅 2021. 11. 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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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용 5146억 환매중단
남은펀드 리커버리운용 이관

금융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5000억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판매사들이 세운 가교운용사인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이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펀드 운용에서 다수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총 5146억원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 보호 등을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무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올해 6월에는 판매사들이 공동출자해 옵티머스 잔여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가교 운용사인 리커버리운용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

리커버리운용으로 이관되는 옵티머스 펀드는 총 43개다. 리커버리운용은 넘겨 받은 옵티머스 펀드의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 실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총 46개 설정액 5146억원 중 최종 투자처가 확인된 것은 3515억원 뿐이다. 나머지는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146억원 중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그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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