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오늘 'BTS 병역법' 논의

강민우 기자 2021. 11. 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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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BTS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 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 국방위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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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BTS를 비롯한 대중 예술인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TS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 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 국방위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BTS 병역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일(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 위원들 사이에선 병역 공정·형평성 등 때문에, 부정적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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