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사고 치료비 3억8천, 제 과실 65% 맞나요" 운전자 호소

박효주 기자 2021. 11.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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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운전자가 과실책임 65%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보행자에에겐 사고이후 2년 6개월간 치료비 3억 8000만 원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 사고자 2년 6개월 동안 치료, 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면서도 "이 사고는 적어도 무단횡단자 과실이 더 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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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운전자가 과실책임 65%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보행자에에겐 사고이후 2년 6개월간 치료비 3억 8000만 원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 사고자 2년 6개월 동안 치료, 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새벽에 일어났다. 출근하던 제보자 A씨는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를 주행 중 무단 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A씨 신호를 준수했으며 과속도 없었다. 하지만 건널목을 막 지날 때쯤 옆 차선에서 앞서 가던 경차의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다. 뒤늦게 이를 본 A씨는 바로 속도를 줄였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A씨가 차로 B씨를 친 순간은 횡단보도 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지 7초가 지난 뒤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뇌출혈이 일어나 2년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 65%라고 통보했다. A씨는 "B씨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옆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 이런 때 운전자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건의 과실 비율이 당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올 당시 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 넘어온 뒤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제보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고는 적어도 무단횡단자 과실이 더 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A씨는 범칙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며 "치료비가 3억 8000만 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상해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합의해야 하지만 가족과 합의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사에 따라 가족과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며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3억이 넘는 치료비의 민사 처리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고 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끝으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다. 건강보험으로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치지 말아야죠. 특히 크게 다치는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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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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