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제혜택 늘려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 11. 2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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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년 코로나19(COVID-19)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 국민들과 기업들의 성금 및 물품 기부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위기 때마다 빛나는 우리의 국민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은 코로나19로 더욱 증가했고, 2022년 정부 예산에서 전체 예산(604.4조원)의 약 36%가 사회복지 정책에 쓰인다고 한다.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면 사회복지 관련된 국가 부담이 그만큼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활성화 또는 기부문화확산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2013년 말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주요 기부자인 중산층 이상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부금 비중도 2011년 0.84%에서 2018년 0.46%로 낮아졌는데, 201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의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서 2009∼2018년 10년 누적 기준 우리나라는 34%를 기록해 126개국 중 57위에 그쳤고,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4위), 캐나다(6위) 등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증가하던 기부금이 세제혜택의 축소로 인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은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가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개인의 기부 위축이 발생했을 것이다. 과거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던 방식이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간 소득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만 적용받았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 기존 세제혜택이 15%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 전보다 큰 공제비율(6%→15%)을 적용받게 되었다. 결국 중산층 이상은 세제혜택이 줄었고,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현행 세제혜택인 15%(1천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기부에 대한 유인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고, 영국은 기부액의 20~45%를 소득공제하며, 일본도 40%의 소득공제를 하고 있어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2021년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율을 5%p 인상한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지만, 1년만 적용하는 한시적인 방안이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주요국의 수준만큼 기부금 세제혜택을 높여준다면 전체 국민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혜택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기부금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세액공제 방식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ㆍ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세제혜택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부금 세제혜택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중산층 이상은 소득공제(40~50% 수준으로 확대)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늘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국가가 해야 할 지원행위를 민간 부문이 기부를 통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수지는 큰 변동이 없거나, 효율적인 민간 부문 활동으로 인해 정부의 사후지출을 감소시켜 재정수지가 증가할 수도 있다. 위기 상황 극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기부'라는 형태로 자발적으로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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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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