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긍정 양육 129원칙'

배재학 기자 2021. 11. 2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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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고, 또 예방하는 아동 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등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긍정 양육 129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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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앵커>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고, 또 예방하는 아동 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등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긍정 양육 129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긍정 양육 129원칙' 어떤 내용인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이 긍정 양육 129원칙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상호 소통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그 숫자 129는 우선 1은 하나의 기본 전제로서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2는 실천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그리고 또 소통과 이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라고 하는 것이 실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녀를 잘 알아야겠다. 또 그다음에 나도 돌아보고 세 번째로는 관점을 바꾸고 또 같이 성장하고, 부모하고 자녀가. 그다음에 온전히 아이들이 말할 때 집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일곱 번째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여덟 번째로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아홉 번째로는 함께 키우자, 사회와 부모가 함께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Q. '긍정 양육 129원칙' 만들게 된 배경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사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꼭 아이를 학대하겠다고 했다기보다 훈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훈육의 도구로 쓰이다 보면 좀 심해지면 학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올해 1월에 우리나라에서 63년 만에 민법에 친권자 징계권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15조, 구일오조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걸 폐지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는 '친권자가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가정 내에서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라고 약간 오용되어 온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아동권리보장원은 이제 징계권이 폐지되었으니까 가정에서는 '아동 체벌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께 알리고 싶고 동시에 이제 체벌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훈육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양육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동 관련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긍정 양육 129원칙'이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아동의 권리'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모든 아동은 성별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라든가 또는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여부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사실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복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아동 권리는 이런 국제 협약인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에 따라서 크게 저희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영향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Q. '아동의 권리'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윤혜미/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아동을 꼭 그렇게 보호와 돌봄을 받기만 하는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좀 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이 이제 직접 자기 생활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이런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내년은 어린이날 제정 100회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 100회에 특히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전해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아동권리 100년사 발간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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