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와 '물밑' 합의"..폐기물 매립장 절차 논란

강예슬 2021. 11. 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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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민 동의서나 합의서를 제출하고, 행정은 이를 근거로 주민 민원이 해결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근 울주군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합의서가 특정 단체와 작성된 '물밑 합의' 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CC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 부지입니다.

한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조건부 적합'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출한, '주민 합의서'를 근거로 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울주군에서 지역 주민들 반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봐라 통보해보라 했고. 사업자가 보완서에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민과 맺었다는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주민 대표는 '활천 새마을회'로 주민들로부터 적법, 유효한 권한을 받아 합의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사업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립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정마을 주민들은 합의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병도/울주군 두서면 가정마을 주민 : "우리는 전혀 까맣게 모르고 활천 본 마을에 개발위원 몇몇 사람이 합의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업설명회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활천새마을회 측은 주민 개발위원 등의 회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도 회의록 공개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는 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측은 새마을회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라 판단해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가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단체와의 '물밑 합의' 논란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 민원을 파악한 후 사업자 측에 검토 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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