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에 중형 구형

김민성 2021. 11. 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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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55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기업 재무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범죄 행위로, 그룹 총수일가의 총체적 비리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들이 제 과오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각종 의혹 음해로부터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백억 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스타항공 등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을 모두 더하면 5백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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