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요 아니라면서요"..방역패스 유효기간 논란에 실내체육시설 '한숨'

이상현 2021. 11.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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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헬스장 입구에 백신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도입한 방역패스와 관련,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방역패스 도입 후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소비자들의 시설 방문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아예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24일 실내체육시설 업계에 따르면 업주들은 이미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소비자가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할 때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번거로움을 느낀 소비자들이 시설 방문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서다.

번거로움은 먼저 PCR 검사의 유효기간이 48시간뿐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매일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 체제 도입 후 코로나19 검사소 수가 대폭 감소한 것도 한몫했다.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멀리까지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진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소비자로서는 실내체육시설 방문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매경닷컴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성남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가뜩이나 오는 고객이 줄었는데 전화로 문의하다가 설명을 듣고 그냥 끊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어떤 영업도 할 수가 없게 해놓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코로나19 전에 6개월 치, 1년 치 회원권 끊었던 고객들 다 환불해드렸다"며 "병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물론 있는데 어떻게든 (헬스장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환불)해달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달 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백신패스'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모처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업주 B씨는 "방역패스 어떤 건지 알고 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며 "먼저 (고객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얘기 안 꺼낸다"고 말했다.

B씨는 "생각해봐라. 1대1 PT는 수업료가 비싸지 않냐. 그거 환불해주면 헬스장 사장들 다 파산할 것"이라며 "고객들도 나와서 운동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도 환불해드리면 곤란하니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최근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이 떨어지는 만큼 사람마다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당국이 이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7.5% 수준인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방역 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의·과학적 결정 사안"이라며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며 논의가 되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아직 유효기간 제도 도입 여부는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제도의 계도 기간이 이달 14일부로 종료된 만큼 위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도를 위반하면 시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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