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모 세 살 아동 학대 살해 사건' 친부도 입건

이경탁 기자 2021. 11. 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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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세 살배기 아들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계모 이모(33)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아동의 부검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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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는 '심신미약' 주장

경찰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세 살배기 아들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계모 이모(33)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 뒤 숨졌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아동의 부검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또 숨진 아동의 친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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