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동 학대사망' 친부 입건..계모 "술 취해 있었다"(종합)

윤우성 2021. 11.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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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까지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에게 마구 맞아 사망한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아동이 같은 날 오후 8시 33분께 사망하자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친부 A씨에 대해서도 학대 관련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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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33)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까지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에게 마구 맞아 사망한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이씨가 학대하는데도 A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아동이 같은 날 오후 8시 33분께 사망하자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친부 A씨에 대해서도 학대 관련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학대 방조뿐 아니라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모 이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원한 기간은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날 경찰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반복적 학대가 의심되는 소견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동 친부의 직장 동료는 MBC와 인터뷰에서 "(계모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며 "계모가 아기를 부르면 아기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전했다.

또 "계모가 친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통통했던 아이가 점점 말라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계모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의 음주 여부를 비롯해 숨진 아동에 대해 학대가 지속된 기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숨진 아동의 친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전 숨진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다"며 "현재 종합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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