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르바이트생 중상 이월드, 관리부실 책임"
[KBS 대구] [앵커]
2019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놀이기구에 끼여 중상을 입은 사고 기억하실겁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이월드 관리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중상으로 2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있었던 이월드 사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이월드 대표와 법인에 천만 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7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됐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만….)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놀이시설이지만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기구를 운영했고 안전 점검이나 사전 교육도 미흡했다며 관리부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 근무를 교대하면서 기구에 올라타는 등 과실이 있었던 점, 양측 간에 합의가 원만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이후 이월드 측은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관리 직원 6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용훈/이월드 홍보팀장 : "법적 교육보다 더 강화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미미한 사고도 안전관리실에서 대표님 직속으로…."]
이월드는 그러나 지난 8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일 학습 병행사업'에서 학생들에게 일만 시키고 학습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문제가 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이 청년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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