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 1년 연장 與·野 합의..정부는 반대입장 고수

이경탁 기자 2021. 11.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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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24일 정부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내년에서 1년 더 늦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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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24일 정부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논의 대상은 과세 형평성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를 최대 250만원까지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법안 소위에 출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내년에서 1년 더 늦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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