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35살 김병찬 신상공개..유족, 靑 청원

민정희 2021. 11.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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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5살 김병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잡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스토킹 살해' 피의자는 35살 김병찬입니다.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김 씨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병찬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찬은 교제하다 이별한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해 왔습니다.

피해자 집에 다섯 차례나 무단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애를 놀라게 하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법원이 지난 9일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김 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찾아간 데 이어 11일에는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매뉴얼에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가해자를 즉시 입건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은 구두 경고로 그쳤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오늘(24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누나가 지난 7일, 살해 위협을 받아 신고 뒤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진짜 협박 받은 거 맞냐"고 되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김병찬이 누나의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임의동행 거부 시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찬이 피해자 회사로 갔을 때, 그 둘을 분리한 것도 지인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너무너무 무서움을 저희도 느꼈거든요. 저희가 (김병찬을) 떼어내고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경찰에…."]

피해자의 유족은 김 씨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부실 대응'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박세준/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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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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