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 동거녀 살해 후 시신 불지른 60대 감형, 왜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해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쯤 경남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15년 간이나 함께 산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토막 내는 것도 모자라 불을 질러 태우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참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숨진 B씨와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 오른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후 밖을 나갔다 오니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거나 베어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검찰 측은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범행 이후 유흥을 즐기기까지 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보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으로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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