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적금, 만기 때 확인해보세요..우대금리 다 받는 사람은 100명 중 8명뿐

정원식 기자 2021. 11.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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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건 충족 까다로워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 당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을 내놓고 있지만, 까다로운 우대요건을 실제로 충족한 고객은 8%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 우대금리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를 강조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된 금리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58종 가운데 21종의 만기 고객에 지급된 금리는 상품이 표방한 최고금리의 78% 수준이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품은 2개였다.

이는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까다로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계좌 중 예금 잔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94.1%에 달했다. 반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최고 11%의 이자를 지급하는 제휴상품 8종의 경우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가입자는 7.7%에 불과했다. 이용실적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데다 불입한도나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금전적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많아서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데도 긴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받았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설명자료가 미흡해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되어 있으나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금리를 포함하는 우대금리 지급 구조로 설계된 상품을 가입자가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흔하다. 금감원은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하다면 금리 변동주기(1·3·6개월 등)별로 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회전식 예금 등 다른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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