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받는다

최인진 기자 2021. 11.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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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는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신청 방식을 개선해 2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동안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출산가정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청은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은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9개월간 20만6000여가구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 편리성 제고를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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