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956억원..특별법으로도 안 되나?

조태흠 2021. 11.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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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가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은 956억 원입니다.

이걸 사후에라도 환수하자는 정치권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조태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수명이 다해도, 역사적 단죄는 계속될 것이라던 민주당, 전두환 씨 사망 하루 만에, 추징금 사후 환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상속 재산에서 미납 추징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 등 제3자가 얻은 불법 재산의 환수를 쉽게 하는 법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비슷한 법안들은 이미 몇 차례 발의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미납 추징금 환수는 당연하지만, 법을 바꾸자는 게 전 씨만 대상인지, 일반 국민도 적용되는지 등 상임위 논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징금이 미납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야 두 말할 것도 없겠죠. (법안)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마련된다 해도 환수가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고 이제껏 주장해왔습니다.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면, 법을 바꾼들 환수는 어렵습니다.

[이순자/전두환 배우자/2012년 : "각하(전두환 씨) 것(추징금)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형법은 소급 못 하는 게 대원칙, 바뀐 법을 전 씨 측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특별법 형태로 적용한다 해도, 가족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별도 기구를 만들어 재산을 추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별도 수사팀을 운영 중인 검찰이 8년간 환수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홍윤철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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