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도 '양육비' 지원받는다

노도현 기자 2021. 11. 24. 2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립지원' 시범사업..가구별 밀착 관리 나서

[경향신문]

정부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청소년부모를 가구별로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도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부모는 2019년 기준 8000여가구로 추정된다.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기준 2477가구인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자녀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적 유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 등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원가정의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등 장학급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만 18~34세 청년으로 규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에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한다.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를 위한 임대주택 물량도 올해 222가구에서 내년 245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양육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한부모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지원 금액, 지급 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90%로 늘린다.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도 제공한다.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연령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넓힌다. 청소년부모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상담센터에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상담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한다. 2022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6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김 정책관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청소년·가족 지원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청소년 안전망에 가족센터 등을 포함시켜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