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타그리소·옵디보주 급여기준 확대 불인정

이경탁 기자 2021. 11.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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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암 환자 치료 약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옵디보주'(니볼루밉)가 급여기준 확대를 불인정했다.

심평원은 이날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한 타그리소와 옵디보주에 '급여기준 미설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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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암 환자 치료 약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옵디보주’(니볼루밉)가 급여기준 확대를 불인정했다.

심평원은 이날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한 타그리소와 옵디보주에 ‘급여기준 미설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 설정을 받지 못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240㎎ 2주·480㎎ 4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카페시타빈 성분은 유방암 1차 이상 치료에서 급여기준 확대가 받아들여졌다. VCD(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도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의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해 급여기준 설정을 받았다.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제일약품의 론서프정(티피라실·트리플루라딘)은 위암과 결장 직장암에서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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