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장 유출' 압색 통보..'김학의 출금' 수사팀 "보복 수사"
[경향신문]
검찰 수사팀 내부망에 글
“대검에서 이미 무관 확인”
공수처 “근거 없는 주장…
압수수색 계획 유출 유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자 “보복 수사”라며 반발했다.
24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당시 수사팀의 대화 내역 등이 담긴 메신저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12일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고검장 등을 기소했는데, 다음날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등장하는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대검은 곧바로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공수처도 이날 입장을 내고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했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표적 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복 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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