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추징급 956억원..민주당, 환수 방안 검토

나경렬 2021. 11.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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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전두환씨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90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문제도 이 중 하나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전두환은 2,205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를 그대로 추징한다'. 1997년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249억원, 아직도 956억원의 미납금이 남았습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씨, 통장에 29만 1,000원밖에 없다는 뻔뻔한 답변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30만원도 없다 했던 전씨는 이후 골프장에 나타나 추징금 낼 돈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두환 / 2019년 11월> "(1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니가 좀 내줘라."

이런 전씨로부터 사죄는 받지 못했어도 추징금만은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상속 재산에 대해선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 회기 종료로 법이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징금을 사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옛날에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그래서 그게 회기 종료로 폐기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5월단체는 가족을 통해 사죄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전씨를 비교하며 "후안무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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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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