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독재의 기억'..삼청교육대와 녹화사업

장용석 기자 2021. 11.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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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6개월간 약4만명..54명 현장서·397명 휴유증 사망
대학생 강제 휴학·입대..녹화사업 대상자 공식집계만 447명
전두환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1.23/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1979년 '12·12군사반란'과 1980년 '5·17내란'에 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우리 군의 어두운 과거 중엔 '삼청교육대'와 '녹화사업'이 있다.

'12·12반란'을 계기로 군을 장악한 전 전 대통령(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비롯한 당시 신군부 인사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요구가 들끓던 1980년 5월17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 내각을 압박해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국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4일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3호' 발령에 이어, 이른바 '삼청계획 5호'에 따라 1981년 1월까지 군부대 내에 설치·운용한 기관이다.

그러나 '삼청교육대'는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국가적 폭력과 인권탄압의 장으로 악용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 발표한 삼청교육대 사건 진상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군과 경찰은 1980년 8월~1981년 1월 기간 6만755명을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거했고, 이 가운데 3만9742명을 계엄사 주관 아래 전국 26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삼청교육대의 '순화교육'은 기본 4주 간 일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상자 중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학생 중엔 중학생도 최소 17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교육 대상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2021.11.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삼청교육대의 교육내용은 목봉체조·유격체조(PT체조) 등의 고강도 체력훈련이 주를 이뤘고, 이 과정에서 구타와 얼차려,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됐다.

공식 기록상으론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현장에서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만 54명이고, 교육 이후 후유증으로 숨진 사람이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제론 기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관련 진상조사에서 54명 외에 추가 사망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자살 또는 병사(病死) 처리된 기존 사망자 가운데 일부의 사인(死因)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마친 인원 중에서도 1만16명은 '미순화자'로 분류돼 총 9차례에 걸쳐 전방 지역 20여개 군부대에 보내 '근로봉사', 즉 강제노역을 해야 했고, 특히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근로봉사자'를 포함한 7578명은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1~5년 간 더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그리고 당시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삼청교육 이수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생전에 삼청교육대 운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왼쪽)과 차남 전재용씨. 2021.1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반란'을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임 후인 1988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피해보상이 이뤄진 건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삼청교육피해자법)이 시행된 2004년 7월 이후의 일이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정부는 외에도 대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보안사를 통해 이른바 '녹화사업'을 벌였다. 녹화사업에 따라 강제 휴학 및 입대한 인원들은 무조건 전방부대에 배치됐고, 입대자 가운데 녹화사업 대상자로 확인됐을 땐 학내 운동권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1981~83년 기간 '녹화사업' 대상자는 447명이었고, 이 가운데 징집된 사람은 256명이다. 그러나 실제론 "관련자를 포함해 수천명의 인원이 녹화사업에 동원됐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녹화사업 기간 중 의문사한 대상자는 최소 6명이다.

전두환 정부는 관련 악화와 야권의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1984년 9월 '소요 관련 대학생 조기 입영제', 즉 녹화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론 이 같은 행태가 노태우 정부 때까지도 계속돼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녹화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사과한 적이 없다. 노 전 대통령 또한 생전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직접 사과한 적이 없지만, 아들 재헌씨는 "5·18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유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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