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까지만 걷겠단 보유세, 3배까지 뛰었다.. "폭탄" 불만 과장 아니네

이미지 기자 2021. 11.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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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종부세 폭탄" 납세자들 불만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 A씨는 2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1067만원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작년(562만원)보다 배 가까이로 오른 금액이었다. 그는 “작년 세금의 최대 1.5배만 나온다고 해서 ‘800만원은 안 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1채를 가진 40대 B씨는 작년 처음 종부세로 13만원을 냈고, 올해는 44만원을 내야 한다. 그는 “무슨 세금이 1년 만에 240%씩 오르느냐”면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정부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를 확인한 납세자 사이에서 “예상은 했지만,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세 부담 상한이 적용 안 된 것 같다”는 불만이 많다.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위헌 소송을 포함한 조세 저항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런 반발을 의식한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은 연일 “대다수 1주택자 종부세는 중형차 자동차세 정도”라며 ‘종부세 폭탄’은 과장이라고 강조한다. 정부 역시 “세 부담 상한 때문에 전년보다 세금이 몇 배씩 오르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틀린 게 아니다. 정부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세 부담 상한’ 적용 기준 때문이다. “정부가 상한선이라는 말장난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구 한채, 세금이 1800만원 지난 22일 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명세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대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 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은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1800여만원이었다. /연합뉴스

◇정부는 ‘150% 상한’이라는데 세금 3배로 늘어

세 부담 상한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금액이 전년보다 급등하지 않게 세금 초과분을 빼주는 제도이다. 1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경우 300%가 상한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세 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의 세금 감면 사례를 소개했다. 보유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5000만원이었다가 올해 25억1000만원으로 올랐고, 원래 종부세액은 679만원이지만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받아 실제 납부 금액은 296만원으로 줄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소개한 강남구 1주택 보유자가 내년에도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어떻게 될까. 올해 낸 세금(296만원)의 150%인 444만원이 상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한액은 1018만5000원으로 급등한다. 150% 상한을 계산할 때 올해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세액(679만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1년 만에 보유세가 3배로 뛸 수 있는 구조다. 종부세 대상자 사이에서 “정부가 ‘150% 상한’이라는 말로 세 부담 증가가 많지 않은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1년 사이 4~5배씩 급등하기도 한다. 기재부 역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전히 “보유세 부담 낮다”

세 부담 상한으로 올해 세금이 줄어든 납세자도 내년 ‘종부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다분하다. 내년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고,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도 더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4월 내놓은 자료를 들어 국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0.54%)보다 낮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기도 오류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교 시점이 2018년으로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율을 강화한 현재 주택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에서 급격히 증가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큰 부담이 안 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상식과 다른 세 부담 상한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보완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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