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공문 유포..알고보니 감염자 나온 경찰서 내부용

임찬영 기자 2021. 11.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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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거리두기 4단계'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24일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자체 방역지침 변경알림'이란 제목의 서초서(서울 서초경찰서) 재난상황실 공문 일부를 캡처한 자료가 돌았다.

공문에는 '11.1. 단계별 일상회복 이후 집단감염 발생으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감염 완화 시까지 적용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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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사진= 뉴스1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거리두기 4단계'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24일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자체 방역지침 변경알림'이란 제목의 서초서(서울 서초경찰서) 재난상황실 공문 일부를 캡처한 자료가 돌았다. 공문에는 '11.1. 단계별 일상회복 이후 집단감염 발생으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감염 완화 시까지 적용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문 좌측 상단에는 '서초서 재난상황실'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공문에 적힌 '서초서'는 서초경찰서로 파악됐다. 같은 지역에 있는 소방서는 '재난상황실'이 아닌 '상황실' 명칭을 쓴다.

이와 관련, 전날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전수 검사 결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서초경찰서는 추가 감염이 잦아들 때까지 내부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감염 관리를)하겠다는 차원의 내부 문건인데 어떻게 넘어갔는지(외부로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추가 감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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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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