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미납 추징금, 사후 집행 검토"

김윤나영 기자 2021. 11.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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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가능한지 법률 살필 것"

[경향신문]

증언하는 5·18 피해자 5·18 피해자가 2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날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사후에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꾸려진 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를 비롯한 특수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 상속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상속재산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면서 “헌법 저촉 여부와 외국 입법 사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전 의원은 2019년 전씨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끝장환수 3법’(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 법은 전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상속·증여받은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몰수 대상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 놓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국이 매년 조금씩 발견해 추징하나 큰 규모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 등을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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