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미납 추징금, 사후 집행 검토"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날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사후에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꾸려진 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를 비롯한 특수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 상속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상속재산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면서 “헌법 저촉 여부와 외국 입법 사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전 의원은 2019년 전씨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끝장환수 3법’(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 법은 전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상속·증여받은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몰수 대상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 놓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국이 매년 조금씩 발견해 추징하나 큰 규모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 등을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 우르르…난장판 된 전씨 빈소
- “원한 없다” 유서…전두환 숨진 날 극단선택한 5·18 부상자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서울 강서구서 또 ‘층간소음 살인’?···빌라서 이웃 흉기살해 40대 검거
- “강형욱, 직원들 최고대우···욕설도 안해” 전 직원의 입장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