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전월세로 떠넘길라"..불안한 세입자들
집이 여러 채인 집주인들 사이에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라는 보호장치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꼼수'를 부리면 막기 쉽지 않다며, 불안해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세입자 월급으로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내년 만기되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세입자들에겐 엄포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A씨/세입자 : 결국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5% 이상 인상 요구가 아니라 협박처럼 한다든가 아니면 월세를 돌려서 월세 월 비용을 많이 부과한다든가…]
[이보람/서울 아현동 공인중개사 : 종부세가 나간 다음에 월세나 반전세를 올리려고 하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입자가 거절하기 어려워서 앞으로는 월세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 있어 종부세 전가가 제한적일 거란 입장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미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새로 계약하는 것도 결국은 전세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에 좌우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도 임대차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김모 씨는 전셋집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의 요구로 임대료 상한 5%를 훌쩍 넘는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김모 씨/세입자 : 어차피 이사하려면 비용이 1천만원 넘게 깨지는데 마이너스 대출해서 올려준 거예요. 아무리 계약갱신청구권 5% 행사한들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B씨/세입자 : 좀 많으세요. 보증금 안 올려주면 내가 실거주하는 거로 들어가서 살겠다. 실거주가 아닌 걸 알았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주인이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미루지 못하도록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턴기자 :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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