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LH 서로 떠넘기기..피해 가족이 못 보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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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오늘(2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위급한 순간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은 직위해제됐는데 피해자 가족은 LH와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런 경찰의 무책임함을 건물 1층 공동현관에 달린 CCTV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건물 관리자인 LH 모두 영상 공개 결정을 미루면서 피해자의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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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오늘(2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위급한 순간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은 직위해제됐는데 피해자 가족은 LH와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흉기에 찔린 아래층 여성이 열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경찰서를 나서는 피의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지난 9월부터 아래층 이웃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보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흉기 난동 와중에 현장을 빠져나간 경찰관 2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런 경찰의 무책임함을 건물 1층 공동현관에 달린 CCTV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 두 경찰을 도저히 내가 용서를 못 해서 CCTV 좀 공개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건물 관리자인 LH 모두 영상 공개 결정을 미루면서 피해자의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LH 측은 수사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관련법에 따라 CCTV 화면에 나온 사람들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찰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라면 경찰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저 LH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책임을 떠민 겁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 정보공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LH 측이 (건물) 관리 주체니까 거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휘두르는 흉기에 가족이 쓰러지고, 맨손으로 흉기를 든 가해자와 맞서는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사건 당시) 나를 말리던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이연희)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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