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내 첫 민사사건 5건 영상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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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민사 제15단독(재판장 곽용헌) 심리로 변론기일 5건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상 변론기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날인 23일 처음 실시된 데 이어 수원지법이 전국에서 2번째이자 관내 첫 영상 변론기일을 갖게 됐다.
종전에는 민사 사건 변론기일에 대해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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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민사 제15단독(재판장 곽용헌) 심리로 변론기일 5건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상 변론기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날인 23일 처음 실시된 데 이어 수원지법이 전국에서 2번째이자 관내 첫 영상 변론기일을 갖게 됐다.
종전에는 민사 사건 변론기일에 대해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이번 영상재판에서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건이 2건, 일방 당사자만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건이 3건이 각각 열렸다.
해당 영상 변론기일은 모두 기술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고 원활히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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