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실 고백' 외면했던 전두환.."조사 내용 즉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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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전두환 씨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할 뜻이 있냐고도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 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위가 발포 책임과 관련해 새로 밝혀낸 내용들이 사전에 공개됐다면 전 씨가 5·18의 진실을 마냥 외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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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전두환 씨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할 뜻이 있냐고도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 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 내용은 규정상 내년 말쯤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데, 더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전두환 씨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5·18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사망할 때까지 진실 고백이나 사죄 용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위가 발포 책임과 관련해 새로 밝혀낸 내용들이 사전에 공개됐다면 전 씨가 5·18의 진실을 마냥 외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조사 내용의 대외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6개월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대외 공개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후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송선태/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 6개월간의 활동 상황을 청와대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 그 내용하고, 이 (조사 내용) 공표 금지 조항이 상호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보완되지 않고 있음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 공표는 현행 법상 내년 말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세상을 떠나고 5·18 관련자들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사 내용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 추가 증언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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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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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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