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패닉' 보유세 1년 만에 13배 뛰었다

박상길 2021. 11.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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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의 7·10 대책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집주인이 올해 10배가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10년 이상 임대사업등록 해놓고 보유했던 집주인 A씨는 작년 7·10 대책에 따라 등록 임대가 말소된 뒤 1년 만에 13배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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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등록임대주택 사업 자격이 말소된 집주인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받게될 보유세 시뮬레이션 표. <김종필 세무사 제공>

작년 정부의 7·10 대책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집주인이 올해 10배가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10년 이상 임대사업등록 해놓고 보유했던 집주인 A씨는 작년 7·10 대책에 따라 등록 임대가 말소된 뒤 1년 만에 13배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24일 김종필 세무사가 보증금 2억3000만원짜리 서울 양천구 신정동 전용면적 51㎡ 아파트와 보증금 4억원짜리 강동구 둔촌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10년 이상 임대사업 등록해놓은 집주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해당 집주인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총 2475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182만2000원)의 약 13.6배이며 상승률로는 1258.7%에 이른다.

이 집주인은 재산세로 278만6000원을 납부하고, 종부세로 2197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에만 해당사항이 있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금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 후 올해 세부담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다주택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보유세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집주인의 보유세는 내년 더 오를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에 100%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내년 보유세 부담이 2765만원으로 올해보다 300만원 더 상승한다.

A씨처럼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경우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모두 폐지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빌라 등 나머지 유형은 10년의 장기 임대사업 재등록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10년 장기임대로 전환하지 않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 9.12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말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받았는데, 당시 신고를 못 했다면 이번 종부세 납부 기한(다음 달 15일) 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자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추산한 이번 연도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사업자는 약 3만3000명이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등록 물건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합산배제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한 임대사업자는 이번 종부세 납부 기한(다음 달 15일) 내에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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