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 가족 "한국형 판단기준 만들어달라" 정은경 "인과성 판명되면 소급 보상"

김명지 기자 2021. 11.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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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접종 부작용과 백신 인과성 근거를 검토해 관련성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정부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형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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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
피해자 가족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접종 부작용과 백신 인과성 근거를 검토해 관련성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정부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형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정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피해자 가족과 면담에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 근거를 검토한 뒤 인과관계가 판명되면 소급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질병청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 청장을 만난 피해자 가족들은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정부와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정부가 한국형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 정보 공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과성 판단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입회하도록 하고 ▲지자체별 전담병원을 설립해 전문의 진료 기회 확대하는 한편 ▲주치의와 부검의의 소견과 위원회 판정 결과가 다를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이 밖에 정 청장이 전체 피해자 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청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부검 소견과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주치의가 내린 판단과 위원회의 결정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과성 여부를 떠나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하면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지자체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1339 콜센터 인원을 확충하고 질병청 내 대응조직 확대, 심사 과정이나 결과 안내문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또 혈소판감소성혈전증처럼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면담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인과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며 “토요집회(촛불시위)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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