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논란 여전해 진통 예상

곽희양 기자 2021. 11.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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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니콘 기업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한 주식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벤처기업 성장 촉진이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공정경제를 후퇴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소위에 참여한 9명의 의원 중 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창업주가 총 발행주식 3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주마다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상실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다.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란 반발에 부딪혔다.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6월 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고,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유니콘 기업으로 볼 만큼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게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벤처캐피탈협회의 2019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반대 표를 던진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대기업 계열사들의 우회상장의 경로가 될 수 있고, 부실한 스타트업 창업자를 과잉 보호해 줄 우려가 있다”며 “공공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미 종류주식(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갖는 주식)제도가 있는데 쓰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투자자를 위축시켜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상임위의 논의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복수의결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창업 초기자금 부족과 불공정 거래행위 때문”이라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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