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징역 10년 구형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1.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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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상직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준법 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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