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징역 10년 구형
[경향신문]
검찰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준법 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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