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신변보호' 전 애인 살해한 '35세 김병찬'(종합)

조민정 2021. 11.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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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했다.

24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1986년생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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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6년생 김병찬' 신상공개 결정
"미리 흉기 준비해 잔인하게 살해"
피해자, 스마트워치 호출했지만 사망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4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1986년생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난 김병찬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다음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병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찬은 달아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 버리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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