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서진석 기자 2021. 11. 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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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아동양육비와 국가장학금 등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부모·한 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 부모에게만 지급되던 월 35만 원 규모의 아동양육비를, 청소년 부모 전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부모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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