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문닫는다

여다정 2021. 11. 24.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요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및 관리자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 취소
펀드는 판매사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에 인계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위법 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고, 불법적인 펀드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환매 중단 등 투자자 피해(총 5146억원)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요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및 관리자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조치명령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43개 펀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다. 인계일자는 25일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금융위는 "향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하는 한편,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