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사업장 절반 '노동관계법 위반'..고용부 실태조사

이민호 2021. 11. 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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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야간근로사업장 '근로감독·노동환경 실태조사'
도매·운수노동 56% "경제적 이유로 야간근무"
야간근로가 이뤄지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노동 관계 법령을 어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군제(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6일) 등 할인 행사를 앞둔 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근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휴게 시설 설치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 노동자들 가운데 70.2%는 야간근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도매업과 운수·창고업 노동자의 55.8%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상시적 야간근로 사업장 3개 업종 5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51개소 중 17개소가 근로자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 운영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간 자정부터 오전 5시 시간대를 포함한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1인당 1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산안법 제5조)는 51개소 중 3개소로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이 남녀를 고려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했다.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9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정기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면, 장애, 뇌심혈관질관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장은 51개소 중 4개로, 도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적발됐다.

9개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수당(근기법 56조)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6개소의 일부 노동자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다. 이외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도매업 노동자 70% 야간근무 전담...노동건강 보호 조치 없다 '40%'

야간 근로 노동자 1만426명 중 8058명이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 도매업 노동자들 가운데 70.2%는 야간근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반면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나타났다.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도매업 30%, 운수·창고업은 26.1%로 제조업 9.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미만 응답이 61.5%로 다수였고, 8시간 이상은 38.5%였다.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90.4%는 '안다'고 응답했고, 9.6%는 '모른다'고 답했다. 10.9%의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로 55.8%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라고 답했다.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이런 응답이 많았다.

야간근무 노동자 40.5%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회사의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설 확충'과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야간근로 사업장에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 정밀검사를 비롯한 건강진단을 제공하는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으로 심층건강진단 19만4000원을 건강 상담은 회당 2만원을 지원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개선과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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