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통학로 열린다..법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임채두 2021. 11.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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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의 법정 분쟁으로 막혔던 전북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열리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4일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주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부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 등 방해물을 3일 이내에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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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토지주와의 법정 분쟁으로 막혔던 전북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열리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4일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주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간 전주예술중·고는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토지주가 소유한 부지를 불법 점유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통행로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고 단전·단수 조처까지 취해지면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부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 등 방해물을 3일 이내에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학교 용지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통행, 각종 행사, 학교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차량 통행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교육법인이 토지주의 부지에 설치돼 있던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임시 통행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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