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민주교육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찬반 논란은 계속될 듯

최두선 2021. 11.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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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민주시민 소양 교육을 위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6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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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위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처리..14일 본회의 심의
"편향된 이념교육" VS "세계 시민 보편 가치" 목소리 여전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

학생의 민주시민 소양 교육을 위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해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6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교육위에선 조례안에 담긴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항목을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은 1시간 가량 논쟁을 벌였다.

우애자(비례·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연대 등 가치와 세계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편향된 이념교육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례안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교육을 주입하고, 동성애를 미화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수업)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잘 배우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칠(중구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노동을 한다. 노동 가치는 삶의 기본이며 연대 또한 부족한 부분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환경과 평화 가치도 세계 시민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인데 왜 편향된 이념교육이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도 시 교육청 사업 중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 역시 과도한 해석"이라며 "학교 생활을 하며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배우고 학생자치·학교자치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논쟁은 있었지만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제정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커 지역사회에선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8일 조례안이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된 직후부터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은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에 반대한다', '이념교육 법제화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일부 배후 세력이 반대 댓글을 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학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더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현(유성구3·민주당) 의원은 조례 제정에 찬성 의견을 피력하면서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교육청이 교육과정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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