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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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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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일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1년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다. 단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았거나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 또는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에 직접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나윤빈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소득피해보상금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독려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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