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내년 사업비,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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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도 내 일부 시군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인 '창작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술인 창작수당 시범사업 도 분담 예산 16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예산이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개 시군 내 3천200여명의 예술인이 내년 상반기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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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내년 경기도 내 일부 시군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인 '창작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술인 창작수당 시범사업 도 분담 예산 16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활동 예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문광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성남·동두천·의왕 ·여주·연천 등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 예산이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개 시군 내 3천200여명의 예술인이 내년 상반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 시범사업비는 총 32억원으로 추산되며,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업 근거가 되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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