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vs "말도 안 돼" 청주시의회 시청사 건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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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여일 의원도 "신청사 건립을 이제 와서 재검토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달 초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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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4일 열린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은 "공사기간 임시청사로 쓸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옛 청원군청)로 이전하는 데 120억원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3천252억원이 든다"며 "엄청한 돈이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청사 대신 문화제조창을 수리해서 쓰면 500억원이면 된다"며 "열린 마음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권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청 본관을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시에서 문화재 등록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본관 철거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희 의원도 "기준면적 초과 등으로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본관 건물 존치 때문"이라며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존치 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시청사 본관은 1965년 3층으로 건축돼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청사를 본관 주변에 짓기로 한 것은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때 마련된 상생발전합의안에 따른 것이고, 본관 존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녹색청주협의회 논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와서 신청사 건립과 본관 존치를 백지화하고 다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여일 의원도 "신청사 건립을 이제 와서 재검토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는 "본관 철거 얘기가 나온 만큼 집행부는 철거와 보존이 신청사 건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달 초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지적 사유는 타당성 재조사와 기준면적 초과, 사업비 초과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인구 90만명 미만의 도시는 청사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는데 시는 연면적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다.
통합시(청주시+청원군)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배치하기 위해서다.
현재 3개 본부는 제2청사(옛 청원군청), 제1별관(우민타워)과 제2별관(상당구 북문로 2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동에 따라 내년 3월 시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려던 청주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현재의 청사 주변에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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