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연인 자녀 초등학교 앞에 비방문 붙인 스토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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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등으로 4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쯤 포항시 한 초등학교 정문에 전 연인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비방하는 안내문 1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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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등으로 4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쯤 포항시 한 초등학교 정문에 전 연인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비방하는 안내문 1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안내문에 B 씨의 실명과 사생활 등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내문이 붙은 초등학교는 B 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 곳이었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10월 20일부터 B 씨에게 10차례 이상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B 씨의 집을 찾아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상대방의 거부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건 엄연한 스토킹 행위다. 또다시 이러면 처벌받는다"며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 씨는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나를 계속 피해 다녀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스토킹은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몰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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