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1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밟았지만..'소비자정책' 흔들리는 공정위

이재연 2021. 11.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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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첫 문턱에 들어섰다.

약 1년간의 부처 간 다툼 끝에 당·정·청 합의를 도출한 결과다.

이번에 당·정·청 협의회는 전혜숙 의원 발의안에서 공정위 소관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대부분 빼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남기기로 했다.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정체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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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첫 문턱에 들어섰다. 약 1년간의 부처 간 다툼 끝에 당·정·청 합의를 도출한 결과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소비자 정책 일부를 다른 부처에 내준 셈이어서 부처 정체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정부발의안을 논의했다. 다만 야당 쪽 반대에 부딪혀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에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게 주된 내용이다. 법 적용 대상 기준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기존 발의안보다 10배 상향 조정됐다. 연간 중개거래금액 1조원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가 법을 집행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싼 부처 간 다툼이 약 1년간 지속된 끝에 나온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각각 플랫폼-입점업체(P2B) 관계와 플랫폼-소비자(P2C) 관계를 규율하는 온플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규제를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하면서 3개 법안 모두 표류해왔다. 이번에 당·정·청 협의회는 전혜숙 의원 발의안에서 공정위 소관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대부분 빼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남기기로 했다.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정체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하고 일반 광고와 맞춤형 광고 중에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나 이번에 모두 방통위 소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혜숙 의원 발의안의 문구가 모호해 사실상 중복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과장·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포괄적인 금지 조항인 데다 공정위 소관인 표시광고법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당·정·청은 표시광고법 3조 1항 1·2호(거짓·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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