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대북송금혐의 공소권 남용"..김수남 등 지휘·담당검사 고소

한유주 기자 2021. 11.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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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유씨 측은 24일 유씨를 기소했던 사건담당검사와 부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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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권 남용" 판단..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유우성씨가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유씨 측은 24일 유씨를 기소했던 사건담당검사와 부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0월14일 대법원은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달리 유씨의 주장을 인정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를 기소한 건 안동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였고, 지휘라인에는 이두봉 부장검사(현 인천지검장), 신유철 차장검사, 김수남 지검장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고소대상에 포함됐다.

유씨 측은 "검찰조직은 10년 동안 증거조작과 권한남용을 통해 유우성씨를 간첩, 범죄자로 낙인찍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수사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소추재량권을 남용해 보복기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직권남용행위를 한 당사자인 담당검사와 이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승인 또는 묵인한 간부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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