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남성들 징역형..피해자 가족들 반발 "여중생들도 처벌하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1. 11. 24.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남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소년부로 넘겨지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여중생들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성매매를 거부한 여중생이 이를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공동폭행한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과 여중생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법원 "어린 여중생들 판단능력 미숙해 한 행동"
김대기 기자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남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소년부로 넘겨지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여중생들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성매매를 거부한 여중생이 이를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공동폭행한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과 여중생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먼저 성매매를 지시하고 폭행에 가담한데 이어 피해자 감금을 지시한 남성 A(21)씨와 B(1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고, C(19)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을 내렸다.

또,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기 기자

반면, D양(14) 등 가해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선고하지 않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가해 여중생이 만 14살이 된 지 얼마 안되는 등 판단능력이 미숙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보호자의 보호부터 최대 소년원 보호까지 될 수 있으며, 최대 보호기간은 2년이다. 교화 등이 목적인 만큼, 형사처벌과는 구분된다.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당시에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이 진행된 만큼,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재판부가 이번 폭행사건에 남성이 가담해 잔혹해 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 제공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반성도 없는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피하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소년부에 송치됐"며 "죄를 지었으며 벌을 받는게 당연한데, 소년부에 가면 가벼운 벌을 받는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가족은 "사건이 발생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 가해자 측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게 전부이다. 촉법소년도 아닌데 나이가 어리다고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번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알선, 성폭행 등의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은 E(20)씨에게 징역 7년, F(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A씨와 D양 등 7명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