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사기' 옵티머스운용 인가 취소..과태료 1.1억

한수연 2021. 1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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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조6천억원대의 피해를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1억1천44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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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무려 1조6천억원대의 피해를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1억1천44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옵티머스운용 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현재 옵티머스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다. 투자자 수천 명에게서 총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은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운용이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옵티머스운용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리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낸다고 속였다. 실제로는 서류 등을 위조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했다. 옵티머스운용은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채권 인수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리커버리자산운용)를 설립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향후 청산 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또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로 감독하기로 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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