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차벽 사용 금지..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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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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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차단이 능사 아니다"
"방역지침 준수 땐 보장해야"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인권위는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개편 방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스포츠·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만은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방역 위기 상황이라도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차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로 집회·시위는 99명까지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 인권위는 차벽 사용 금지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차벽을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도 전면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했다.
"집회·시위, 누군가 목소리 전할 마지막 통로"
경찰 인권위는 코로나19 시대의 경찰이 집회를 대하는 태도과 관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최 측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 관련 위법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경란 경찰 인권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발족한 경찰 인권위는 외부 민간위원 12명과 경찰 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경찰청장 자문기구다. 인권 관련 경찰 제도와 활동 전반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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