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학생운동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7개월..지난해 망명실패 후 붙잡혀
[경향신문]
지난해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경찰에 체포된 홍콩 학생 운동가 토니 청(鍾翰林·20)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지방법원은 지난 23일 토니 청에게 홍콩보안법상 국가 분열과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3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이 24일 보도했다.
토니 청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단체 ‘학생동원(學生動源)’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었다.
검찰은 토니 청에게 학생동원을 이끌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관련 시위 등을 개최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비록 구체적인 구체적인 국가 분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의도가 명백했으며 국가 분열죄는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또 토니 청이 학생동원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자금 세탁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홍콩에서는 지금까지 토니 청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토니 청은 그 가운데 최연소다. 앞서 지난 7월 식당 종업원 출신인 24세 남성이 테러와 국가 분열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초에는 음식 배달 노동자 출신인 31세 남성에게 국가 분열 혐의로 징역 5년9개월이 선고됐다. 지금까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150명이 넘고, 이 중 상당수가 기소된 상태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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