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야간노동자 휴식보장 안한 새벽배송·택배업체들 적발

박태우 2021. 11.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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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택배업체들이 물류센터 등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근무중 휴게시간이나 근무일 사이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야간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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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물류창고업·제조업 51곳 근로감독
근무중 휴게·근무사이 휴식 미보장 적발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새벽배송·택배업체들이 물류센터 등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근무중 휴게시간이나 근무일 사이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들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야간노동이 잦은 도소매업(20곳), 운수창고업(21곳), 제조업(10곳)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운수창고업은 근무와 근무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21곳 가운데 6곳에서 이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소매·운수창고업 41곳 가운데 4곳은 근무중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곳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 사업장 51곳 가운데 17곳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모두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남들이 자는 늦은 밤에 일하는 노동자들인 만큼, 충분한 휴식보장과 건강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도매업에서는 30%, 운수창고업의 26.1%의 응답자들이 ‘사업장 내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제조업에선 같은 답변이 9.8% 정도 나온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번 야간노동을 할 때 휴식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도 제조업은 29%였지만, 도매업은 64.1%, 운수창고업은 43.7%로 나타났다.

야간노동의 형태도 제조업과 도소매·물류창고업이 크게 달랐다. 제조업 노동자의 99.3%가 교대근무로 나타났지만, 도소매업은 70.2%, 운수창고업은 45.1%가 야간노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노동을 하는 이유로는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노동자들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라는 응답이 비중이 높았고, 제조업에서는 ‘교대제 등 근무체계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야간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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